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0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피고로부터 부품도면과 수량을 원고의 이메일로 받은 뒤 피고에게 견적서를 송부하고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견적서의 가격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공급월 공급가액(원) 2014. 1. 22,550,000 2014. 2. 44,739,200 2014. 3. 14,085,500 2014. 4. 18,656,000 2014. 5. 9,065,870 2014. 6. 15,949,670 2014. 7. 11,255,750 합계 136,301,990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종전에 해오던 대로 피고의 의뢰에 따라 견적서를 송부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피고에게 아래 표 각 공급월에 각 공급가액 상당의 기계장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내역서와 함께 매달 피고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경 이후에도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원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해왔고,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물품대금 합계 81,374,700원(= 22,550,000원 44,739,200원 14,085,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2014. 4. 28. 원고에게 ‘상기 내용의 내역은 확인하였으며, C의 4월 30일이라는 결제 요구사항은 C와 E의 거래 도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E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늦어진 점은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4. 4.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