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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5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당 한 달 60만원씩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좀 대신 빌려달라. 원금은 한달 전에만 요구하면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8,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4,3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회장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영하는 I에서 자재 구입 대금이 모자란데, 천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급하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의 직원에 불과하여 자재 구입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정부사업을 하는데 2019. 2.경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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