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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028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원고 및 C의 먼 친척이다.

원고와 C은 E의 아들이다.

나. 재단법인 경영권에 관한 합의 1) 원고와 C은 2011. 1. 14.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의 실질적 소유자인 E 및 G 등과 이 사건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권에 관한 합의’라 한다

). 2) 이 사건 경영권에 관한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C이 더 이상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취임하지 않는 대가로, E, G는 원고와 C에게 합의금 25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① 신임 이사 및 이사장에 관한 등기 완료일에 6억 원, ② 2011. 4. 30.까지 4억 원, ③ 2012. 4. 30.까지 5억 원, ④ 2013. 4. 30.까지 5억 원, ⑤ 2014. 4. 30.까지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금(이하 위 각 분할금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 5차 합의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피고의 처인 D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면 원고와 C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하였다.

다. 합의금 분배에 관한 합의 1) 원고와 C은 2011. 1. 14. 이 사건 경영권에 관한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합의금 25억 원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배 합의’라 한다

). 2) 이 사건 분배 합의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배 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액 25억 지출 : ① 삼촌에게 첫 번째 수령 시 5천만 원 지급 ② 전무에게 2천만 원 지급 ③ 어머니에게 2억 원 지급 (단, 삼촌이 보관하다가 매월 말 200만 원씩 송금한다) 2억7천만 원 모든 수령은 형 6: 동생 4로 하되, 차회 수령금(4월 30일)에서 1억 원을 동생에게 얹혀준다.

合 3억 7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