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69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