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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30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