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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과농장에서 사과를 밭떼기로 매입해 저장창고에 보관시켰다가 다음 해 3, 4월경 사과 가격이 올랐을 때 일괄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5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장사 밑천에 사용할 의도였지 약정대로 사과를 대량 매수하여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이듬해 일괄 매도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 투자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수사기관 태도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