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2.25 2020도935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D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 부당한 공동행위’,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