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설비설치][미간행]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1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조종만)
2014. 6. 26.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6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6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5 ‘청구금액’ 중 방음터널 설치비용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부대항소 청구금액 중 ‘1심 청구 위자료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부대항소 청구금액 중 ‘부대항소 위자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창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23면 5행 아래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 소음발생에 대하여 용인하고 입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6은 2007. 6. 13.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6이 2007. 6. 13.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6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의 9, 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6은 2007. 3. 15.부터 2007. 4. 2.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 거주하다가 2007. 4. 3. 창원시 의창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으로 전입한 사실, 원고 6의 아버지 소외인이 2007. 3. 30.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와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