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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7고단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연 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같은 달 11. 경에 이르기까지 희귀식물을 식재한다는 이유로 자연 공원인 거제시 B 임야에 있던 참나무 60그루, 소나무 70그루, 잡목 80그루 합계 210그루를 자동 톱을 이용하여 베었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 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같은 달 11. 경에 이르기까지 희귀식물을 식재한다는 이유로 위 B에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 곳 임야를 절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만든 후 그 둘레에 석축을 쌓고, 임의로 도로를( 길이 217m, 폭 4.6m 상당의 도로 및 길이 35.8m, 폭 4.6m 상당의 도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 2,535㎡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연 공원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고발( 고발장, C의 진술서, 피고 인의 자인서 포함)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 위성사진 첨부 - 첨부된 위성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9. 자연공원 내에 있는 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