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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1. 6. 29.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1층 21호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한의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공진단, 청심환 등 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침을 놓아 치료를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월 평균 약 3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신고 없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2세)을 고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18:00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자궁이 안 좋아 보인다. 자궁이 좋아지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발에 성기를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6항 범죄사실 중 “음부”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