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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가합10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822,333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1.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실내외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B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8.경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획하였다. 2)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9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견적서에 제시된 공사대금을 9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순번 공사 내역 공사대금(원) 1 옥상테라스 공사 32,000,000 2 외부주차장 공사 22,000,000 3 외부파사드 공사 18,000,000 4 내부 디자인 업그레이드 공사 18,000,000 5 5개 객실 창문 컷팅 공사 10,000,000 합계 100,000,000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1.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9.부터 2011. 12. 5.까지 78일간,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준공일로부터 1년,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견적서에 제시된 공사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추가된 위 3)항의 표 기재 공사 내역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대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부가가치세 포함가 . - 선수금 : 2011. 9. 5. 110,000,000원 -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