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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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을 ‘수하고, LH공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게 2013. 4. 4.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등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로 다시 쓰고, 제17면 제8행 [인정근거]에 ‘갑 제66, 6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마지막 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 각종 유해시설이 존재하므로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2행부터 제27면 제1행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0면 11행부터 제34면 제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5. 유해시설 미고지 또는 은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라지구 주변에는 경인에너지단지, 목재단지, 삼현도금단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송유관, 한국가스공사 LNG 중간공급기지, 4개의 화력발전소, 청라 광역 생활폐기물소각장, 비위생 매립쓰레기처리장,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의 시설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갑 제1, 23호증, 갑 제54호증의 1, 갑 제5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의사항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