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23: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8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갑자기 가로 막고, 위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택시의 운전석 윗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455,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택시 승객인 E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E의 동료인 피해자 F(40세, 남)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현장채증사진, 현장 블랙박스 사진, 손괴 부분 사진,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