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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02:10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맥주 22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상습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