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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1:40 경 인천 남구 B 앞에서, “ 술 취한 사람 2명이 싸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