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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12 2016가단236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위 법원 2016타채15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청구채권액 10,176,335원)로, 피고는 위 법원 2016타채54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청구채권액 302,115,627원)로 각 참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9. 28.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5,056,146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041,946원을 위 각 청구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164,297원, 피고에게 4,877,649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주장한 청구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당초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64,297원에서 5,041,946원(= 164,297원 4,877,64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주장한 청구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 2011. 5.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2016. 4. 1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당시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300,841,72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