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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4고단19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11., 2014. 7. 15., 2014. 7. 29., 2014. 8. 4., 2014. 8. 5., 2014. 9. 11., 2014. 9. 12., 2014. 9. 18., 2014. 9. 23., 2014. 9. 29., 2014. 10. 7., 2014. 10. 8., 2014. 10. 15., 2014. 10. 16., 2014. 10. 21. ~ 2014. 10. 23. 총 17일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무단복무이탈로 인한 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보고,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실 보고(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