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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1060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소유의 양주시 C 전 2,678㎡와 피고 소유의 D답 1,839㎡ 사이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전 2,67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D답 183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있는 논두렁과 수로의 침범 여부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구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다음 위 측량결과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원고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논두렁과 수로 및 소나무 등을 철거 및 수거하고 위 부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