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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36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대 660.2㎡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양도하였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300,000,000원, 고기납품대금 3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4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5. C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임대기간 2016. 1. 29.부터 2019. 1.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2016. 1. 28. ‘200,000,000원을 이자 연 4%(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2019. 1. 27.까지 변제하되, 3회 이상 원금 내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F 작성 증서 2016년 제50호)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7. 18.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204,859,349원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2125호)을 받았고, 이 결정 정본은 2016. 8.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5,000,000원 중 123,000,000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아래와 같이 소멸하였다.

1 피고는 C에게 총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기일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