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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2고합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8. 17.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서점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Head First PMP(시가 91,000원), Head First Software(시가 47,000원), Head First Java(시가 47,000원), IT Essentials(시가 97,000원), Accessing The Wan(시가 28,000원), INCOMPRESSIBLE Flow(시가 55,000원), James stewart(시가 41,000원) 등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7권의 책을 그 종업원 모르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무렵 같은 구 F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H 서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시가 25,000원),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시가 13,000원), 괴테 시와 진실(상)(시가 20,000원), 괴테 시와 진실(하)(시가 15,000원), 톨스토이의 위대한 인생(봄, 여름)(시가 12,800원), 톨스토이의 위대한 인생(가을, 겨울)(시가 13,800원), street fsn(시가 19,800원), 위대한 희망(시가 23,000원) 등 시가 합계 142,400원 상당의 8권의 책을 종업원 몰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12. 15:00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