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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91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4층 1992.6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