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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1674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소속 운전수는 2017. 5. 24. 16:00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0 소재 사거리에서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버스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운행되던 도로주행연습용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위 연습용 차량에 탑승하여 수강생을 지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수강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여 연습용 차량이 갑자기 사거리에서 멈추게 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113,900원

나. 기왕치료비 : 319,970원{= (16,250원 × 4회) (14,620원 × 2회) 115,500원 110,230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범위 80%

라.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2,399,290원과 수리비로 지출한 1,363,470원의 합계 3,762,7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52,552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 1,2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