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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63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1 목록 기재부동산중각별지 2지분목록 기재각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I, K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