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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8가단216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53,306원 및 그중 43,503,756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들인 C,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406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5.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4,153,306원 및 그중 43,503,756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8. 8. 25.까지는 연 15%, 200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8.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44,153,306원 및 그중 43,503,756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8. 8.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특별대리인 B은, 아버지 E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뿐 피고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소송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