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1. 7. 23:15 경 제주시 도두 일동에 있는 도 두 봉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두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