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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7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1. 05:19경부터 05:26경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같은 날 04:30경부터 또는 30분 동안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만 토닥였을 뿐이지 허벅지 및 종아리를 쓰다듬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화단에 앉혀 놓은 후 다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를 쓰다듬고 만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인근 이동식 화단으로 이동하여 위 화단에 앉힌 이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시각과 그에 따른 범행시간을 다투나, 공소사실의 “04:30경부터 05:26경까지”의 기재 부분은 112신고가 접수된 05:26경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04:30경부터 05: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추행시간이 30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계좌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변상금조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