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04 2015고단1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이 10인톤 B 화물차에 대한 단속검사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2헌가18]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