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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나를 처벌해라, 니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전에 너 목을 그어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범행도 동종 전과가 아니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자 2회 찾아가는 등 노력하였고,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주차 중이던 차량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