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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9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5,056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4,98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