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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7 2013고단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따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시설물이 표시하는 지시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신호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의 5차로 중 3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 및 혈관손상, 경추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신호주기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사보고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