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6.02 2014노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요건(‘다중의 위력’, ‘공무집행의 적법성’, ‘고의’, ‘폭행’, ‘상해’)이나 정당방위에 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위력’, ‘제3자위력’, ‘업무방해시간’)이나 공동정범의 요건에 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