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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0782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부천시 원미구 B 1층 C 점포 및 6층 의류 창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11. 17.부터 2014. 11. 17.까지로 하여 무배당 성공플랜보장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점포의 직원인 D이 2014. 1. 30. 13:09경 위 의류 창고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이하 ‘이 사건 가스 버너’라 한다)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던 중 위 가스 버너에 장착되어 있던 휴대용 가스 접합 용기(이하 ‘이 사건 가스 용기’라 한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A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2014. 3. 18. A에게 보험금으로 113,60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할 소방서의 화재 조사 종합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발화 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 D은 닭볶음탕을 1차 끓이고 나서 2차로 끓이던 중 가스를 교체하였고, 교체한 후 약 15-20분 정도 지나서 폭발하였다고 진술함. (2) 화재 원인 검토 (가) 가스 누출 관련 - 이 사건 가스 용기 부분에 2군데 이상점(비파괴 검사 사진에서 다른 부분에 비하여 매끄럽지 못한 부분) 관찰되고, 이 사건 가스 버너는 이 사건 가스 용기와의 결착 부분에 이상점 관찰됨. - 이 사건 가스 용기의 가스 분출 압력이 5-7kg 이상이면 이 사건 가스 버너의 안전 스위치 즉 가스 용기의 결찰 레버가 오프 상태로 돌아가야 하나 완전하게 원 위치로 복귀되지 않은 상태임. - 이 사건 가스 용기의 내부 압력이 13kg 이상이면 용기의 상부 캡 부분의 주름이 팽창하고, 15kg 이상의 압력이 발생하면 가스 용기의 상하 부분이 분리되는 구조임. - 폐쇄 회로 확인, 현장의 잔류된 상태, 휴대용 가스 용기의 위치, 파열 상태, 비파괴 촬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