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0-05-17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 실시(견책→기각)
처분요지 : 토지 8건, 건물 80건 등 총 88건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접 관리하는 등 임대사업을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임대주택 사업은 공무원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임대주택은 직무시간 이후 또는 휴무시간을 활용하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직무해태로 적발된 사례가 없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는바, 엄격한 기준 없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1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대학 근무 당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토지 8건, 건물 80건 도합 88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로 낙찰 받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별도 관리인 없이 모든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등 임대사업을 영위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임대주택사업 등록 시 ○○시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임대주택 사업은 공무원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있으며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가 잘 바뀌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유지관리도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와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시간 이후 또는 휴무시간을 활용하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직무해태로 적발된 사례가 없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는 바, 단순히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과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수가 많다는 면만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내린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 시간과 자금여유가 있을 때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가격대비 저평가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싶은 생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을 만한 지역도 아니고 단기 보유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 점, 부동산 가격을 보았을 때 소청인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한 기준 없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각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등을 초래했는지가 판단기준인 바,
소청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006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하여 일정한 임대수익을 얻고 이에 따른 임대소득을 납부하고 있다고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 적용)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1999. 4월부터 경매에 참가한 이래 2009. 9월까지 토지 8건, 건물 80건 등 총 88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현재까지 별도의 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관리해 온 사실로 볼 때, 이와 같이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계약,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거래, 건물관리 등을 함에 있어 일과시간 중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 소청인 명의의 별도 개인전화기를 설치하여 2000. 2월부터 2009. 7월까지 사용해 왔는데 사비로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전화기를 전적으로 공무로만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찰대학 출장조사 시 근무시간 중 경매사이트에 접속한 점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1999. 4. ~ 2009. 9.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 8건, 건물 80건, 총 88건의 부동산을 현재까지 별도의 관리인 없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