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5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8. 경부터 2020. 9. 초순까지 충남 금산군 B, C 중 면적 4,550㎡( 준 보전 산지 1,820㎡, 보전 산지 2,730㎡ )에서 작업 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임차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불법 산지 일시사용 위치도, 각 불법 산지 일시사용 구적도( 면적) 피해 액 산출 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 산지구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4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않고 일시사용 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산림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일시사용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