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1 2014고정131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의 관리업체였던 D(주)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5:25경 위 C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업체가 퇴거하지 않고 관리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는 피해자 E, F, G 등 입주자들의 항의를 받고, 그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신규 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H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위 E, F, G 등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 F의 각 진술서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