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