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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6.27 2013가합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 19.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20,760㎡ 중 원고 소유의 1100/628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7,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75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1. 2. 15.에, 잔금 1억 4,750만 원은 2011. 2. 28.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9. 계약금 2,750만 원을, 2011. 2. 15.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12.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년 물제3호로 물품공탁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4,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