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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3 2018노35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주장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함께 보기로 한다.

원심의 부실 또는 편견에 찬 사실인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각은 새벽 3시 30분경 이후이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 이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렸고,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C과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였다.

새벽 4시에 부모님이 계신 피고인의 집에 간 이유가 매우 불명확한데도, 원심은 편견을 갖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착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인 유전자 감식결과에 반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유는 셋이서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세 사람이 방에 누운 배치는 피고인이 이른바 ‘쓰리섬’을 하자는 제안이 농담이 아니라 집에 가게 된 계기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바로 잠에 들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아침에 깨어나서의 상황에 관하여 '잠에서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