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중학교 2층 상담실에서, 아들인 D의 담임 교사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학생이 결석을 하였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성의 없이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다른 동료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담실에서 나와 교무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다른 교사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교무실 앞 복도에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무사할 줄 아느냐, 네가 선생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