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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M과 모두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직후 공범에게 체포 상황을 알리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