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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 D 소유의 금반지는 피고인이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어 결국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점포의 현관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후부터 짧은 기간 동안 4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사건의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3년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의견(징역 3년 : 6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4년 : 2명)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