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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31 2012누8900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하였는데도 참가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채 익명의 제보에만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과 아울러 나중에 누명을 벗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우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도 참가인 측의 강박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징계처분을 면하고 경력관리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사직서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함께 원고의 진심을 참가인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사직서 제출 후에도 직무수행을 계속하였고 다만 생계유지 차원에서 다른 몇 군데 임용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며 또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형성권적 효력을 가진 일방적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