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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8 2016가합9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피고 B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1. 17.경 피고 B에게 2억 원 자기앞수표 1장,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05. 3. 31.부터 2008.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6. 10.부터 2012. 6. 1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09. 6. 10.부터 2010. 3.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6. 1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차용금증서 일금 3억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2013. 3. 8. 1. 이자: 월 15%(이는 연 15%의 오기이다)

1. 이자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의 주소(또는 영업소)에 지참한다.

1.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원금과 동시에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연체한 때

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의신청을 받은 때

다. 기타 본 약정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2010. 11. 17. 차주: B (지장)(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피고 B는 2013.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아들인 E을 사내이자 내지 감사로 등재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점, 원고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은 바로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도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