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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2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 A이 맡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V, AC에게, 당심에서 피해자 U, AI, AJ, AV에게 각 일부 변제했고, AI과 AV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 U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