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신고자가 누구냐, 이 새끼야, 경찰관 개새끼들 너네 공권력이 개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내사보고, 피의자 피해 사진 3장,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식당 업주인 목격자 G 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로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데(광의의 폭행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가 귀가를 종용받고도 계속하여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가려고 했지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은 사실, 이에 E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게 된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E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