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SM3 자동차를 17,180,409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곳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16,8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 328,711원 상환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6,8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한 후 위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