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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240』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억대에 달하여 매달 그에 대한 이자로만 600~7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2014. 12. 8. 300만원을, 2014. 12. 12. 400만원을, 2014. 12. 30.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29』 피고인은 2014. 1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D’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4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