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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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제7쪽 제2행의 각 ‘원고 E’을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에 기재된 원고 B의 처분사유 중 ‘급식관리 미준수’를 ‘급식관리 기준 미준수’로, 원고 D의 근거법령 중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4호’를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4호’로 각 고치고, 원고 E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 내지 제13행, 제8쪽 제7행 내지 제14행, 제9쪽 제10행 내지 제15행, 제15쪽 제16행 내지 제21쪽 제1행, 제21쪽 제14행 내지 제21행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8행의 ‘실소유’를 ‘실소유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 내지 제15행의 ‘K, L이 G어린이집에 등록되었음에도 실제로는 H어린이집에서 원장 M이 보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를 ‘제1심 증인 M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 L이 G어린이집에 등록되었음에도 실제로는 H어린이집에서 원장 M이 보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 제15행의 각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의 ‘2014’를 ‘2014년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6행의 ‘AJ’을 ‘A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6행의 ‘인정되므로’를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