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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8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3,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서울 동작구 B 지상 6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5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시 5,000만 원, 건축 허가 시 2억 6,000만 원, 잔금 2억 2,600만 원), 지체상금율과 지연이자율 1일,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5층 보일러실 샤시 확장공사, CCTV 설치공사, 1층 방범창 설치, 201호 TV장 설치 등의 공사를 580만 원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2. 11. 1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2012. 12. 27.까지의 확장공사, 전주이설 등을 하기로 합의하여 전주이설비 1,160만 원, 설계감리비 1,980만 원, 2012. 12. 27.까지의 확장공사비 1,800만 원, 이자 3,095만 원 합계 8,0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5. 5억 8,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비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원 합계 6억 2,215만 원(= 5억 3,600만 원 580만 원 8,035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5억 8,000만 원을 뺀 잔존 공사대금 4,215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6,365,000원(= 4,215만 원 × 1.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