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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7 2016가합515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품 가공설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판 절단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기존의 9mm T 철판의 두께를 지칭하는 단위로, 8.0T는 8mm 두께의 철판을 의미한다.

Slitter Line 설비 중 인장강도 60kg까지 가공작업이 가능한 Three Bending Roll과 Special Stand를 8mm T 인장강도 100kg과 9mm T 인장강도 80kg 까지 가공작업이 가능한 Leveller와 H.E.S(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로 교체하여 자동차 제작용 고장력 강판을 가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13. 원고와 아래와 같은 개요의 9.0T SLITTER LINE 설비 합리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피고는 제1조 제2항에 표시한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공사를 원고로부터 시행하게 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한다.

2. 계약내용 및 범위 1) Finish Leveller with Pinch Roll 4) H.E.S Slitter with Position Control system 16) 설치 및 시운전 (기계, 전기) NOTE 1) TS기준 : 8mm T 100kg /㎟ 이상, 9mm T 80kg /㎟ 이상 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20일, 어음)

1. 계약금액 (V.A.T 별도) : 金팔억오천칠백만원정(₩857,000,000)

2. 지불조건 (V.A.T 별도) 4) 잔 금 (25%) : ₩214,250,000 - 시운전 완료 후 양품 생산 후 1개월 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제5조 제작, 납품 등

7. 원고는 2014년 7월 10일까지 목적물을 피고의 현지공장 내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다.

제6조 시험, 검사 및 성능보장

1. 계약물품의 검사는 피고의 검사규정, 승인도 및 제작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며, 또한 검 사시 필요한 각종 성적서는 해당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제반 비용은...